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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통학버스 청주노선 신청방법

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7,500

시외 통학버스 청주노선 신청방법


❍ 승차권 구입 안내

신청관련 (운행탑승 전월 마지막주 평일 5일내 신청, 평일 5일차 15시까지 납부 및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신청서 작성

(학생복지처 방문)

계좌 송금 납부 

(지정계좌)

정기권 배부

(학생복지처 방문)

통학버스 이용

식별이 곤란한 훼손 또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환불관련

환불 신청서 작성

(학생복지처 방문)

정기권 반납

잔여일수 환불금 계산

(학생복지처)

계좌 송금 환불

 

   

환불신청은 환불신청서/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하며정기권카드를 반납해야 가능합니다.

사용일수 1/3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운영 기간 중 추가 신청관련

신청서 작성

잔여일수 계산

(학생복지처)

계좌 송금 납부 

(지정계좌)

정기권 배부

(학생복지처 방문)

통학버스 이용


통학버스 계좌번호 : KEB하나 647-910054-70605 (예금주:우송대학교-통학버스)

 3이용금액 : 20일 * 4,000원 : 80,000


❍ 2019학년도 월 승차권 이용 금액

 예시월정기권 : 4,000*20일 : 80,000원 (평일 운행 일수에 따라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정기권은 입금확인 후 발급 되며정기권을 지참하여야 차량 탑승이 가능합니다.

정기권은 실물을 기사님께 직접 제시하여 확인 후 탑승하셔야 합니다. 

기상 및 교통상황에 따라 탑승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발시간 전 최소 5분 전까지는 

   정류장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학생은 이유 불문하고 통학버스 탑승이 금지됩니다.

해당노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전기사님 또는 코리아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⓵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⓶ 정기권카드는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타인에게 양도·대여 할 수 없습니다

       또한허위·부정 발급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⓷ 카드는 통학버스사용만 가능하며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⓸ 카드의 분실도난훼손 시에는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에 알려주시고 재발급이 불가함으로 

       일일 계상된 이용료 납부 후 발행이 가능합니다.

   

❍ 2019학년도 3, 9월 개강 월 승차권 이용 안내 (매학기 개강일 탑승 적용)

 

개강전 홈페이지 대학생활 통학버스 안내 확인 후 지정계좌 입금

개강일부터 3일간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증 제시하여 확인 후 탑승

3일이내 학생복지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정기권 발권

통학버스 이용

통학버스 운행 4일차부터는 정기권 미제시 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학생복지처 042-630-9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