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70명
지원자격
- 가. 농·어촌 소재(읍·면) 고교(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 나. 농·어촌 소재(읍·면) 고교(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12년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농ㆍ어촌 지역 소재 행정구역 적용범위
- 가. 중·고등학교 입학 당시 행정구역이 읍·면이었으나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시(市) 지역으로 개편해서 동으로 바뀐 경우 당해 동일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 나. 2개 이상 학교에 재학한 경우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이어야 한다.
(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
전형방법
구분 | 학생부성적 |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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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전형 | 1,000점 (100%) | 1,000점 (100%) |
※ 수능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국어·영어·수학 교과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59 이상인 경우 가산점 40점 부여 (성적산출식 반영교과와는 별개로 전체 과목에서 추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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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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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가’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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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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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월 졸업자 ~ 2021. 2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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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월 이전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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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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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