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모집인원
20명
지원자격
- 가. 2021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 및 고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 호,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습(권)자 및 자녀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학생
※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 가능함.
전형방법
구분 | 학생부성적 |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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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
1,000점 (100%) | 1,000점 (100%) |
※ 수능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국어·영어·수학 교과 과목의 이수단위 합이 59 이상인 경우 가산점 40점 부여 (성적산출식 반영교과와는 별개로 전체 과목에서 추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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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월 졸업자 ~ 2021. 2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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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월 이전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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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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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자녀 | 해당 되는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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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행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본인 및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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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자체(시·군·구) 발행분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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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분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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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행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 |
※ 지원자격 입증서류 발급 시 대상자가 지원자 중심으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함.
※ 입증서류에 지원자격과 관련된 책정 기간이 명시된 경우, 책정 기간이 2020. 9. 23.(수) 이전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자격 미달로 사정 제외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