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3. 지급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4. 지원대상 (모두 해당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나.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다.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마.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바.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5. 원거리 인정 기준
가. 학생 소속 대학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나. 붙임2.소속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 기준/ 붙임3.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원거리 기준) 예시 참조
6. 지원 제한 사항
가.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
나.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부모의 주민등록 상태 코드가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접속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ㅇ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나. 붙임의 학생신청 매뉴얼(홈페이지/모바일) 참조
8.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